정관 사단법인 한국방송신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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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사단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한국방송신문연합회’(이하 사단법인이라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사단법인은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에서 활동한 전·현직 언론인들의 친목과 국내외 각 언론단체와의 교류 및 언론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사단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사단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언론 관련 연구 발표
② 시사 자료의 수집, 편찬, 발행
③ 우수 언론인 및 우수 기관 선정 시상
④ 회보 발행 및 출판 사업
⑤ 국제 교류 사업
⑥ 사회봉사 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자격)
본 사단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①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온라인사의 편집·보도 부문(PD,아나운서 포함) 출신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자
② 각 언론사의 간부 및 언론단체와 그 단체의 이사급 이상 현직간부
③ 언론관계 학자 및 본 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사단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본 사단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등의 납부
단,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의 탈퇴와 제명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30일이내에 철회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
② 본 사단법인의 회원으로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와 본 사단법인 또는 회원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경고, 정권,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본 사단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부이사장 약간 명
② 이사 5인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③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종다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른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 승인을 얻는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된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이사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사단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연합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경우
③ 본 사단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2조 (고문 등)
① 본 사단법인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영입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전 이사장은 명예이사장이 된다.
③ 명예이사장은 이사장의 임기종료와 함께 고문이 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회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사단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본 사단법인의 재정상황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이사장의 사고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거나 수석부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과반수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 업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 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총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원에게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주일 전까지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의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 사단법인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⑤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이사장이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2조 (수입금)
본 사단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5조 (결산 및 감사)
① 본 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 부서
제27조 (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사단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8조 (규정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29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0조 (해산 및 재산정산)
본 사단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나
본 사단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